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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(정의, 특징, 차이점)

by dreamier 2025. 2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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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사진.

 

 

 

1️⃣ 배당소득세

1. 정의

배당소득세는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일정 부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, 이때 발생하는 소득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.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 배당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2. 특징

과세 방식

  • 배당소득세는 **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**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
  • 원천징수된 금액은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

  •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  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율(6~49.5%)이 적용되므로,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배당소득공제 혜택

  •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일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일반 배당소득(상장사): 배당소득의 **11%**까지 공제
  • 집합투자기구 배당(펀드): 배당소득의 **15%**까지 공제

배당소득세 절세 전략

  •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(2,000만 원)을 넘지 않도록 배당금과 이자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•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등을 활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2️⃣ 양도소득세

1. 정의

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(양도차익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 이익이 발생하는데, 이를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은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, 대주주 및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는 과세가 적용됩니다.

2. 특징

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면제

  •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• 다만, **대주주(지분율 1% 이상 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)**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해외 주식 및 비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부과

  • 해외 주식 및 국내 비상장 주식 투자자는 **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, 기본 세율은 22% 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**입니다.
  •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,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.

손익통산 가능 여부

  • 같은 과세 대상 내에서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. (예: 해외 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)
  • 그러나 국내 상장 주식(비과세)과 해외 주식(과세 대상)은 손익통산이 불가능합니다.

신고 의무 발생

  • 해외 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, 투자자는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3️⃣ 배당소득세 vs 양도소득세 차이점

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모두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지만, 과세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
과세 대상

  • 배당소득세: 배당금 수령 시 과세
  • 양도소득세: 주식 매매 차익 발생 시 과세

과세 방식

  • 배당소득세: 15.4% 원천징수(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추가 과세)
  • 양도소득세: 국내 상장 주식은 일반 투자자 비과세, 해외 주식은 기본 세율 22% 적용

과세 기준

  • 배당소득세: 배당금 수령 시 즉시 과세되며,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
  • 양도소득세: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,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, 해외 주식은 기본 22% 세율

세금 신고 방법

  • 배당소득세: 기업이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 필요 없음
  • 양도소득세: 해외 주식 및 대주주는 직접 세금 신고 필수

손익통산 가능 여부

  • 배당소득세: 손실 개념이 없음 (배당금은 기업이 지급한 만큼 확정)
  • 양도소득세: 같은 과세 범위 내에서 손익통산 가능 (예: 해외 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)

절세 방법

  • 배당소득세: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(2,000만 원)을 넘지 않도록 조정, ISA 계좌 활용
  • 양도소득세: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 활용, 해외 주식 손실 발생 시 손익통산 고려

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투자 방식과 수익 창출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. 따라서 본인의 투자 목표와 전략에 맞춰 어떤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고려하고,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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